2015.9.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세마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세마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예의바르고 겸양의 미덕이 있는 사람, 자신을 책임지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세마고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559-17(세교동)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는 매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6월 5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두되, 2‧3학년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이수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12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 현장(체험)학습을 1개월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조(학생평가)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7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8조(입학시기) ①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입학방법)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지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편입학)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제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은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다.
③ - 삭제
④ - 삭제
⑤ - 삭제
제22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자퇴) ①스스로 퇴학(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4일(공휴일 포함)의 숙려기간을 둔다.
③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 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4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